Patents

지식재산권 & 특허의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 소산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의 총칭입니다. 지식재산권 범주에 속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있으며, 이 중에서 특허권이란 발명을 보호해주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일컫습니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그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허에 해당하는 영어단어인 ‘patent’는 라틴어 어원상 ‘공개된 것’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조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그 기술내용이 일반에 공개됨을 통해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의 요건

발명이라고 하여 모두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첫번째,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산업에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산업은 공업,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의 생산분야뿐만 아니라 운수업, 교통업, 금융 등 보조적 산업분야까지 포함합니다. 발명 자체의 기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발명의 경제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가치가 아예 없는 발명은 진보성 결여의 이유로 특허를 거절당할 것입니다.

② 신규성(Novelty)
특허발명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특허발명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하며, 국내 및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출원 전에 발명을 실시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명을 시험하거나 세미나에서 발표,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의 본인에 의한 공지의 경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게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합니다.

③ 진보성(Inventiveness)
진보성이란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요건으로서의 진보성은 구체적으로 발명의 3요소인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첫째, 목적이 특이할 때 인정됩니다. 둘째, 기술적 특징이 당업자가 쉽게 구성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예측할 수 없었던 효과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보성의 시기적, 지역적 및 객체적 기준은 신규성과 동일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이 최초 제1국에서의 출원시가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알앤에프케미칼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우수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습니다.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우수한 제품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앞장 서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듯,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알앤에프케미칼은 연구개발에 끊임없이
매진하겠습니다.

연도 특허 보유수 제품명
2009 3건 LCD 보호용 영구 대전 방지 제품 외
2012 2건 IT 보호용 필름 외
2013 6건 디스플레이 보호용 필름 외
2014 4건 광학용 필름 및 복합 시트 외
2015 3건 기능성 복합 필름 외
2016 3건 건자재 공정용 이형 필름, 고기능성 필름
2017 3건 광학용 보호필름 및 기능성 테이프
2018 7건 산업용 접착필름 및 자기점착 보호필름 /  고기능성 필름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