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s

지식재산권 & 특허의 개념
지식재산권이란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 소산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의 총칭입니다. 지식재산권 범주에 속한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있으며, 이 중에서 특허권이란 발명을 보호해주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일컫습니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그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허에 해당하는 영어단어인 ‘patent’는 라틴어 어원상 ‘공개된 것’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조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그 기술내용이 일반에 공개됨을 통해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의 요건
발명이라고 하여 모두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첫번째,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산업에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산업은 공업,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의 생산분야뿐만 아니라 운수업, 교통업, 금융 등 보조적 산업분야까지 포함합니다. 발명 자체의 기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발명의 경제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적 가치가 아예 없는 발명은 진보성 결여의 이유로 특허를 거절당할 것입니다.
② 신규성(Novelty)
특허발명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를 ‘신규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특허발명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하며, 국내 및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 출원 전에 발명을 실시한 경우,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명을 시험하거나 세미나에서 발표,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의 본인에 의한 공지의 경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게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합니다.
③ 진보성(Inventiveness)
진보성이란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요건으로서의 진보성은 구체적으로 발명의 3요소인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첫째, 목적이 특이할 때 인정됩니다. 둘째, 기술적 특징이 당업자가 쉽게 구성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예측할 수 없었던 효과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보성의 시기적, 지역적 및 객체적 기준은 신규성과 동일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이 최초 제1국에서의 출원시가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알앤에프케미칼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우수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습니다.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우수한 제품들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앞장 서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듯,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알앤에프케미칼은 연구개발에 끊임없이
매진하겠습니다.

연도 | 특허 보유수 | 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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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3건 | LCD 보호용 영구 대전 방지 제품 외 |
2012 | 2건 | IT 보호용 필름 외 |
2013 | 6건 | 디스플레이 보호용 필름 외 |
2014 | 4건 | 광학용 필름 및 복합 시트 외 |
2015 | 3건 | 기능성 복합 필름 외 |
2016 | 3건 | 건자재 공정용 이형 필름, 고기능성 필름 |
2017 | 3건 | 광학용 보호필름 및 기능성 테이프 |
2018 | 7건 | 산업용 접착필름 및 자기점착 보호필름 / 고기능성 필름 (CCL) |